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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고용 2%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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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5-02-02 11:20 조회1,3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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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고용 2% 초과




장애인의무고용제 시행 14년만에 처음









대검, 경찰청은 1%에도 미치지 못해









정부의 장애인공무원고용률이 지난 1991년 장애인의무고용제 시행 후 처음으로 2%를 초과했다.









노동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2004년도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확대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장애인공무원은 6079명으로 전체공무원의 2.04%를 차지했다.









고용현황은 50개소의 중앙행정기관, 4개소 헌법기관, 16개소 지방자치단체, 16개소 교육청 등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장애인공무원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첫 시행시기인 1991년에는 전체 공무원 중 0.52%의 비율을 차지했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 1997년 1.08%로 1%대를 나타낸 후 지난 2003년 1.87%, 지난해 2.04%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장애인공무원고용률을 나타낸 기관은 국가보훈처로 4.70%였다. 이외 비상기획위원회 3.80%, 기상청 3.15%, 금융감독위원회 3.03% 등의 고용률을 보였다.









그러나 87개 기관중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등 33개 기관은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가장 낮은 고용률을 보인 기관은 경찰청으로 64명의 장애인의무고용인원 중 14명만을 고용, 0.44%를 보였다. 대검찰청으로 의무고용인원 32명 중 12명만을 고용해 0.75%의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16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했으나 경기도만이 1.94%(의무 438명→고용 424명)로 미달되는 결과를 보였다.









교육청은 전라남도교육청이 2.94%로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인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1.31%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다.









장애인고용률 및 신규채용률, 적용제외직종 장애인채용 등의 모든 항목평가에서 우수성적을 보인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철도청, 농림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전라북도, 강원도 △교육청- 충북교육청 등이었다.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2003년 27명→2004년 33명, 2005년 37명(예정) 등 3년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공무원 특별채용을 실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장애인공무원고용과 관련, 2% 미달기관에 대해서는 △2005년- 재정경제부 등 18개 기관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등 11개 기관 △2007년- 대검찰청 등 4개 기관 등 오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달성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적합직종 증 직무개발을 가속화해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외 정부에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 우수기관. 공무원 표창 등 인세티브 부여 △중증장애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공무원 시험제한 연령을 9급 28세→31세, 7급 35세→38세 등으로 상향조정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어풀이>









■장애인공무원의무고용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2%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직종-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 21조에 의거한 공안직군 공무원, 헌법연구관 등.









남궁선 기자 jinsun@openwe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