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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사실상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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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5-02-07 13:46 조회1,4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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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호주>명칭 첫 등장




1958년 민법에 구체 명시









호주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호주를 원칙적으로 남자 자손에게 승계시키는 제도다.









우리나라에 호주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것은 고종 칙령 제61호로 <호구조사 규칙>이 시행된 1896년 9월이다. 호주제 지지자들이 <호주제가 가족 질서를 담은 전통>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호주제는 일제의 잔재"라는 입장이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인 1909년에 제정된 민적법(民籍法)에서 처음으로 가족 관계가 <호주권>의 관점에서 파악됐다는 것이다.









해방 후에는 호주의 권한이 1958년 민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쳐왔다.









호주제 원리에 따라 혼인.부모와 자식.부부 관계가 결정되고, 호적법.주민등록법.아동복지법 등 각종 가족 관련법이 부계 혈통 중심으로 제정.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재식 기자 angelha@joongang.co.kr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