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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살이상 농촌노인 가구 절반 연간소득 최저생계비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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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5-02-11 17:11 조회1,1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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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연구원 200명 조사




보건·의료비 가장 부담스러




농업 종사자 3명 가운데 1명이 65살 이상 노인일 정도로 농업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 노인의 절반 이상은 연간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농촌 노인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0일 발표한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 경기와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살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3년 연간 평균 총소득이 1173만원(월 평균 98만원)으로, 가구 총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경우가 5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족유형별 연간 총소득을 보면, 자녀 동거 가구는 평균 2429만원이지만 노인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는 각각 364만원과 750만원으로, 2003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427만원(월 35만5774원)과 2인 가구 707만원(월 58만9219원) 수준에 불과했다.









노인들의 대다수는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거나(51.5%) 가족의 보조를 받아(27.5%) 생활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52%)이 월 평균 50만원 이하의 생활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들은 보건·의료비를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4명 중 3명은 개인 용돈으로 한달에 10만원도 못 쓰고, 자신의 노후생활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가구의 부채는 평균 3043만원으로, 전체 농가 평균 부채 2662만원을 웃돌았다. 빚은 주로 영농자금과 의료비 때문에 생긴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노인들은 자녀들에게 쌀이나 양념류 등을 통해 연간 평균 189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 노인들이 자녀나 친척 등 한테서 받는 보조금은 평균 144만원에 불과해 도움을 주는 금액이 더 많았다.









농경연은 연구보고서에서 65살 이상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1995년 17.9%에서 2003년 33.1%로 급증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노인들 대다수(78.8%)가 거동할 수 있는 한 농사를 계속 짓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는 농촌 노인을 비생산적 존재로 간주하고 소극적인 사회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식 농경연 연구위원은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고령화로 바뀌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령사회기본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등에서 농촌 노인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 능력이 있고 영농 의사가 있는 건강한 노인들에게는 적정 규모의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면서 “일본의 농업자연금·경영이양연금제도나 독일의 농업경영자 노령부조제도와 같은 은퇴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