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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관 기부금도 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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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5-02-11 17:12 조회1,2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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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직업교육이나 취업알선, 기술경영지도 등 각종 자활 후견사업을 하는 232개 기관에 기부금을 낸 법인이나 개인은 소득의 5~10%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덜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자선·학술 등 공익단체에 기부할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의 5%, 개인은 10% 내에서 손비로 인정받고 있다. 개정안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금 대상단체에 자애종합복지원·상록원·대한사회복지사회·한국국제봉사기구 등을 포함시켰다. 또 국립공원관리공단·한국산지보전협회도 손비인정 대상기관에 포함됐고, 교통안전공단에 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와 한국중화총상회에 내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도 손비로 인정받는다.









개정안은 또 상표권·영업권 등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할 경우 필요 경비가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된 필요경비가 총 수입액의 80% 미만이면 80%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확인된 필요 경비가 총 수입 금액의 80% 이상이면 그만큼 경비로 인정해 준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소득을 임원 등에게 상여금으로 준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할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도 확대됐다.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 등과 같이 분리과세로 확정돼 신고의무가 없거나 근로소득처럼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이와 함께 대한적십자사의 비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물리지 않되 2004년 이전에 시작된 사업이더라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정홍민기자 psgull@kyunghyang.com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