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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달라지는 아동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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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5-02-15 14:34 조회1,1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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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수능공부방 등이 신설되는 등 아동복지 사업 및 지원정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 입양가정 양육보조수당 = 기존 입양아동 1인당 월 50만원에서 52만5000원으로 증액, 지급한다.









▲ 입양가족단체 육성 = 입양가족이 회원으로 구성된 입양가족단체에서 실시하는 입양가족 모임, 교육 , 홍보 등에 재정적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 소년소녀가정 제한 = 소년소녀가정은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UN에서 폐지를 권고한 바에 따라 소년소녀가정으로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로 추진한다.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지원 증액 = 지역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공부방 지원액을 개소당 기존 월 67만2000원에서 월 2백만원으로 증액한다.









▲ 저소득층 학생 수능공부방 운영 = 저소득층 고교생들을 위해 수능공부방 150개소를 신설하고 개소당 운영비로 월 1백만원을 지급한다. 최소 7석 이상의 컴퓨터실과 EBS방송 학습실이 설치된다.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 아동정책을 총괄하고 그 이행을 평가하는 아동정책 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장에 국무총리가 임명되며 그 외에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 아동위원 구성 = 기존에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중심이었던 아동위원의 역할을 급식이 필요한 아동발굴 및 추천, 아동급식장소와 급식방법 발굴 등으로 한다. 각 시, 군, 구에 아동위원을 배치하고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김경은 기자 desk@openwe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