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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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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5-02-15 14:37 조회1,2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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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시범사업이 오는 4월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16개 시, 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10개소를 선정, 개소당 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은 시, 도에서 설치해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하는 방법과 법인 및 단체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이뤄진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립생활센터에서는 해당 시, 도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는 모든 자립생활센터에 대해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개소당 지원되는 6000만원 중 6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기에 시범사업 지원 신청은 시, 도 재량에 맡겨진다.









시, 도는 시, 군, 구의 중증장애인 현황,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수요,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중인 자립생활센터 현황 등을 고려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에는 각 시, 도에서 활동중인 자립생활센터 중 지원을 희망하는 센터로부터 받은 세부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 시. 도는 다음달 22일에 결정되며, 결과통보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접수는 다음달 30일에 진행된다.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신변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의 보조, 이동편의증진 등의 서비스 지원 △동료상담- 법률적인 문제, 재정관리, 지역사회자원 활용, 곤란한 문제에의 대처방법 등에 대한 도움 및 정보제공 △이동서비스- 이동 및 교통서비스 △정보제공과 의뢰- 각종 제도,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타 기관 서비스 알선 △자립생활기술훈련- 자주적 의사결정의 중요성, 활동보조서비스관리, 신변처리 및 일상생활관리, 개인 재정관리 △권익옹호- 권리 방어를 위한 법률적 자문지원 △주택서비스- 주택의 개조 및 소개, 주택비용의 조성, 지원제도의 활용 △장비관리, 수리 및 임대- 각종 재활기구, 보장구의 유지 관리 및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남궁선 기자 jinsun@openwe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