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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 전국 확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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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5-02-18 11:12 조회1,4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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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 전국 확대 움직임




90세 이상 노인에게 분기당 6만원









제주, 울산북구, 충남서산 등 지급









만 90세 이상의 장수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장수수당은 지난 2003년 지급을 시작한 제주도를 계기로 울산 북구청, 충남 서산시청 등도 올해부터 지급하기로 해 전국으로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3년에는 9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해오다가 지난해에 제주도조례를 개정, 90세로 연령을 낮춰 분기당 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현재 4370명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지급연령을 80세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한다.









제주도 노인복지담당 이혜숙씨는 “제주도에는 노인인구가 많다. 장수이미지를 브랜드화할 계획으로 장수수당의 개념을 처음 도입했었다”라며 “제주도하면 장수섬이라는 것이 부각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울산 북구청과 충남 서산시. 계룡시는 올해부터 분기당 6만원씩 9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마친 상태다.









충남 서산시 정유순 노인복지담당은 “노인복지증진과 고령자에 대한 우대정책의 일환으로 장수수당을 도입했다”라며 “지난해 12월 30일 서산시조례를 공포했고, 다음달 25일 첫 번째 장수수당 6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남 부여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마쳤으나 장수수당 예산을 추경예산에 포함할 계획이어서 정확한 지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에도 장수수당을 도입하고자 관련 조례를 근시일내에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기도 양주시청 박혜란 노인복지담당은 “지급 연령을 고려한 대상자 선택이나 지급액 등은 협의중”이라며 “조례 제정 및 공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지급시기는 아무래도 내년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남궁선 기자 jinsun@openwe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