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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1종 면허 취득제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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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5-02-21 15:47 조회1,2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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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인협회, 도로교통법 개정 요구









청각장애인들의 1종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일면서 이와 관련된 법이 개정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일 있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앞서 한국농아인협회(회장 주신기)는 같은 날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국회 정문앞에서 피켓시위를 가졌다.









오후 4시에 진행될 행자위 상임위에서는 청각장애인 1종 운전면허 제한 폐지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4개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청 및 농아인협회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한 입장 및 국회의원 요구내용 등을 제출한 상태다.









도로교통법 제 70조에는 ‘듣지 못하는 사람은 1종 면허를 취득하기 어렵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농아인협회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1종 면허 취득에 대해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해 왔었다. 지난해 11월 28일 청각장애인의 1종 운전면허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장향숙 의원 등 20명의 의원들이 발의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운전면허시험을 관할하는 경찰청은 ‘1종은 서비스업에 해당하기에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들은 취득할 수 없으며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저하, 사고 발생 건수 많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농아인협회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1인 시위를 했던 이한기(39. 청각2급)씨는 “생계와 관련 장사라도 하려면 1종 면허는 꼭 필요하다”라며 “잠시 후에 있을 행자위 상임위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아인협회 박미애씨는 “청각장애인 1종 면허 취득 제한을 보충해줄 객관적 설명 자료가 없다”라며 “경찰청에서 주장하듯이 사고발생건수에 대한 통계자료는 전혀 없다. 1종 면허취득은 장애인들에게 있어 생계유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행자위 상임위 회의결과는 21일 오후 6시 이후나 내일 오전경에 알 수 있을 전망이다.









농아인협회는 행자위 상임위 도로교통법 통과 여부에 따라 경찰청장 면담 및 경찰청 앞 시위 등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올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한글자막방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진흥법 △수화통역과 자막방송을 의무화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 △자막방송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 등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남궁선 기자 jinsun@openwe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