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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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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8-09-04 23:11 조회8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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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국회에 건의안 제출 결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









경기도 안산시의회는 장애인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인하에 대한 대정부 민생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지난달 27일 안산시의회 제1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민원인의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인하 조례안이 개정된데 반해 이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기태 의원에 따르면 안산시의회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와 관련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를 인하했다.




그러나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가 없어 시각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화면과 버튼이 높이 설치돼 있어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어 상대적인 소외감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만들어진 이번 건의안은 시각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또는 보호자를 동행하여 창구직원을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경우 수수료를 인하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