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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채용때 남녀 비율 동일” 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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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8-09-04 23:12 조회8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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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구식 의원,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남성장애인에 비해 취업률이 저조한 여성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을 비롯해 여·야의원 13명은 장애인 채용 시 남성과 여성을 동일한 비율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근로자 총수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고용함에 있어,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동일한 비율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구식 의원은 “장애인의 취업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남녀평등에 대한 고려 없이 장애인을 고용․채용함으로써 남성장애인의 고용률과 여성장애인의 고용률 차이가 현저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