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채용때 남녀 비율 동일” 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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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8-09-04 23:12 조회83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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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구식 의원,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남성장애인에 비해 취업률이 저조한 여성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을 비롯해 여·야의원 13명은 장애인 채용 시 남성과 여성을 동일한 비율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근로자 총수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고용함에 있어,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동일한 비율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구식 의원은 “장애인의 취업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남녀평등에 대한 고려 없이 장애인을 고용․채용함으로써 남성장애인의 고용률과 여성장애인의 고용률 차이가 현저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남성장애인에 비해 취업률이 저조한 여성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을 비롯해 여·야의원 13명은 장애인 채용 시 남성과 여성을 동일한 비율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근로자 총수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고용함에 있어,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동일한 비율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구식 의원은 “장애인의 취업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남녀평등에 대한 고려 없이 장애인을 고용․채용함으로써 남성장애인의 고용률과 여성장애인의 고용률 차이가 현저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