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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민원발급 때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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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8-09-05 23:31 조회8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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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 의원, ‘민원사무처리 법률 개정안’ 발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도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9명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일반 창구를 이용할 경우에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이 법안에서는 장애로 인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삽입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하균 의원은 “현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편의가 갖춰져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 등은 어쩔 수 없이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일반 창구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염연한 장애인 차별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민생건의안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