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바로가기


장애인 재판정 탈락되면 어떻게 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8-09-11 18:44 조회925회

본문

너무나 황당한 자동차세 추징 조례









누군들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있겠는가. 불가피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애를 입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드러내야 할 경우가 있으니 이른바 장애인등록제도이다.




장애인등록제도는 어떤 장애인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기획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그러나 장애인등록제도를 홍보하고 등록을 독려하는 것은 장애인복지증진을 바라는 장애인단체 뿐이다. 정부에서는 등록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예산이 추가되어야 하므로 장애인등록을 독려할 이유가 없다.




개인은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데 왜 구태여 등록을 하겠는가 말이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등록을 하면 요런 것을 줄게’ 하고 복지혜택이라는 것을 미끼를 제시했던 것이다. 현재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복지시책이 60여 가지나 되지만 LPG사용, 자동차세 면세, 유료도로비 면세 등등은 장애인등록 초창기에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고, 항의하고, 농성하면서 피와 땀으로 이루어 낸 투쟁의 산물이다.




아무튼 현재는 15가지 유형의 장애인이 등급기준에 의거한 의사의 등급판정으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된다. 등급기준에는 「향후에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5~6급을 받은 사람이 등급을 조정하고 싶으면 2년이 지난 후에 재판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정신, 신장, 심장, 장루․요루, 간, 간질 등의 장애는 1년 또는 2년 후에 의무적으로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다가 장애가 소멸되어 등록에서 탈락이 되었다면 응당 기뻐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장애가 소멸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더 위중해졌음에도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다.




얼마 전 필자가 운영하는 상담실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올라 왔다. 아버지가 2년 전 심장장애3급으로 등록을 하였는데 재판정에서 탈락이 되었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심장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심장장애는 심초음파 등 여러 가지의 종합점수로 판정을 하는데 처음 등록 시에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나 현재는 상태가 더 나빠졌지만 계속 입원해 있을 수가 없어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입원횟수 점수 미달로 탈락이 되었다는 것이다.




동사무소에서는 복지카드를 반환하라는 통보가 왔다. 그렇잖아도 장애인탈락이 억울한 판에 더 황당한 것은 아버지의 장애인등록으로 LPG차량을 구입했는데 LPG를 제거하거나 자동차를 처분하고, 그동안 면세되었던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환급하라는 것이었다. 의무보유기한인 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악법도 법이다.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을 고쳐야겠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어찌 할 도리가 없었다. 재판정은 2년마다 인데 자동차 보유기한은 3년이라니 또 다른 희생자는 막아야겠다 싶어 우선 부산시 감면조례부터 찾아보았다.




어럽쇼! 부산시 감면조례에는 ‘자동차 등록일 부터 2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서울시 감면조례를 보니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 부터 1년(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었다.




서울시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다. 자초지종을 말씀 드리고 “부산은 2년이라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서울은 3년으로 되어 있어 환급하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까요.”라고 물었다. 법원의 판례에 의해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외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면조례가 부산하고 서울하고 달라서 서울 장애인들은 억울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냐고 항의 아닌 항의를 하니 자신도 잘 모르는 일이니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 보란다.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은 지방세다.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에서 기본내용이 만들어져 각 시도로 내려가면, 각 시도에서는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가감을 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그래서 16개 시도의 감면조례를 다 찾아보았더니 부산시는 2년이고 서울시는 3년인 반면 1년인 곳도 더러 있었다.




장애인에게 LPG연료가 처음 허용 될 당시에는 정비공장에서 LPG가스통을 창작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자동차 공장에서 처음부터 LPG가 장착되어 나온다. 더구나 요즘은 전자식이라 LPG가스통을 예전처럼 쉽게 떼어 낼 수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년 밖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이지만 중고로 팔 수 밖에 없다.




장애인등록으로 LPG차량이나 자동차세 등의 면세로 약간의 복지혜택이나마 받아 보려는 장애인들의 절박한 그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의무규정으로 재판정을 받아야 되는 장애인이나 가족들은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차량 구입에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이다.




몇 해 전 필자가 일본의 장애인복지 시설을 둘러보러 갔을 때 일본은 각 지역마다 장애인복지시책이 조금씩 달라서 장애인들은 복지제도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현재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설마 서울시 등이 자동차세 의무보유기한을 3년으로 해 놓고 불만이 있는 장애인은 ‘우리 시에는 오지마라’하는 방패막이는 아니겠지.




장애인재판정에서 탈락된 것도 억울하고, 2년 밖에 안 된 차량을 중고로 팔아야하는 것도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장애인으로서 감면 받은 자동차세 등을 전부 환급하라니. 들쑥날쑥한 의무보유기한의 감면조례 때문에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각 시도의 장애인자동차관련 감면조례에서 의무보유기한이 3년인 시도는 ‘의무보유기간을 2년 이내’로 당장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