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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청각장애인도 승합차·화물차 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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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8-09-16 21:48 조회8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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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운전면허 청력기준 55dB→70dB 완화









내년부터 제1종 운전면허의 청력 기준이 55dB(데시벨)에서 70dB로 완화된다.




현재는 큰 소리로 나누는 대화(55dB)를 들을 수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 차량의 경적 소리(70dB)만 들을 수 있으면 1종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청각장애인들이 청력 기준이 없는 2종 면허에 해당하는 자가용 승용차만 운전하던 것에서 벗어나 승합차나 화물차도 몰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각장애인들의 고충민원에 따라 지난 1월 경찰청에 1종 운전면허의 청력기준을 완화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최근 경찰청은 연구용역을 거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선을 통해 내년부터 청력기준을 완화하겠다고 권익위에 알려왔다.




경찰청 연구용역에선 소음이 있는 운전 현장에서 외부 경고음을 듣고 운전자가 대처하기 위해선 70dB의 청력이 있으면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덕만 권익위는 "내년부터 1종 운전면허 청력기준이 완화되면 청각장애인들도 승합차나 화물차 운전을 활용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생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5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은 전체 29만 명 중 46%인 13만4천 명에 이른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소수와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할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