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사업 운영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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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8-09-16 21:52 조회84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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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바우처 개인당 월 24~36만원으로 지급
18세이하 장애아동 5만명 대상…전달체계 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올해부터 전국사업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확대될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은 무엇일까?
국회 연구단체 장애아이WeCan(회장 나경원)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의 성과 및 운영 모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지난 1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열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나사렛대 김수진(언어치료학) 교수를 비롯한 5명의 연구원이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장애인부모와 재활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방향과 운영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진이 제시한 운영 모형에서는 이 사업의 목적을 재활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재활치료서비스를 보편적인 권리로 보장하며, 장애발생 가능성이 높은 아동에 대한 조기중재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만 18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비롯해 발달에 장애가 있는 아동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18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치료서비스를 요구하면 판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인 치료사의 자격은 치료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비롯해 교사자격증이나 장애인 재활과 관련된 수료증 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서비스의 제공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제공대상자 수는 현재 5천여명 수준에서 5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했다. 서비스 단가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기준 단가인 회당 2만 5천원선보다 조금 높은 회당 3만원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소득 분배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까지는 20만원씩 균등하게 지원됐던 바우처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수급권자는 월 36만원, 차상위 계층은 월 30만원, 차상위 초과 계층은 월 24만원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에 3만원으로 일괄 부과하던 본인부담금도 차등화해 수급권자는 무료, 차상위 계층은 월 2만원, 차상위 초과 계층은 월 4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2가지 형태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시스템을 계승하는 형태로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해 서비스 중계기관 및 서비스 공급자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군·구 산하 별도의 ‘재활치료서비스 판정위원회’를 설치해 대상자의 자격심사 또는 적격성 여부를 판정하도록 했다.
두 번째 모형은 기존 사업을 전면 수정하는 형태다. 시·군·구보다는 광역 형태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설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앙에는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를 두고, 지역에는 권역 또는 광역 형태의 ‘서비스 중계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서비스 중계기관의 운영 감독 및 업무지원을 위해 별도의 ‘재활치료서비스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책임연구를 맡았던 김수진 교수는 “재활치료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법제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보편적이고 전문적이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대상연령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취약지역에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18세이하 장애아동 5만명 대상…전달체계 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올해부터 전국사업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확대될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은 무엇일까?
국회 연구단체 장애아이WeCan(회장 나경원)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의 성과 및 운영 모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지난 1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열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나사렛대 김수진(언어치료학) 교수를 비롯한 5명의 연구원이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장애인부모와 재활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방향과 운영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진이 제시한 운영 모형에서는 이 사업의 목적을 재활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재활치료서비스를 보편적인 권리로 보장하며, 장애발생 가능성이 높은 아동에 대한 조기중재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만 18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비롯해 발달에 장애가 있는 아동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18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치료서비스를 요구하면 판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인 치료사의 자격은 치료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비롯해 교사자격증이나 장애인 재활과 관련된 수료증 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서비스의 제공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제공대상자 수는 현재 5천여명 수준에서 5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했다. 서비스 단가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기준 단가인 회당 2만 5천원선보다 조금 높은 회당 3만원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소득 분배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까지는 20만원씩 균등하게 지원됐던 바우처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수급권자는 월 36만원, 차상위 계층은 월 30만원, 차상위 초과 계층은 월 24만원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에 3만원으로 일괄 부과하던 본인부담금도 차등화해 수급권자는 무료, 차상위 계층은 월 2만원, 차상위 초과 계층은 월 4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2가지 형태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시스템을 계승하는 형태로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해 서비스 중계기관 및 서비스 공급자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군·구 산하 별도의 ‘재활치료서비스 판정위원회’를 설치해 대상자의 자격심사 또는 적격성 여부를 판정하도록 했다.
두 번째 모형은 기존 사업을 전면 수정하는 형태다. 시·군·구보다는 광역 형태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설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앙에는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를 두고, 지역에는 권역 또는 광역 형태의 ‘서비스 중계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서비스 중계기관의 운영 감독 및 업무지원을 위해 별도의 ‘재활치료서비스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책임연구를 맡았던 김수진 교수는 “재활치료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법제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보편적이고 전문적이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대상연령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취약지역에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