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외국인도 장애인등록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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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8-09-17 18:16 조회84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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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등록 신청이 되지 않아 장애인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10월 제기된 왕모(여·37·대만 국적)씨의 진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 시책은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영화, 공연 할인 등 민간기관에서 자체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모두 등록 장애인일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자동차 1대에 한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사회적 취약 집단의 사회통합 증진’이라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목적을 살펴볼 때, 장애인복지서비스는 국적에 따라 그 대상이 확정되기 보다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상시 거주지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장애로 인한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곤란에 대응하는 기능적 특징 때문에 공공부조와 같은 현금 급여적 성격과는 달리,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이용가능성 여부가 해당 장애인에게는 기초적인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의 판단이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외국인에게 장애인 등록을 불허하는 사유로 공공부조의 부담과 관리상의 곤란함을 들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외국인이 장애인등록을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공공부조 성격의 급여대상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별도의 세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심사받게 되어 있다”며 “외국인에게 장애인등록을 허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공공부조의 부담이 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았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시책의 적용대상을 개별 사업마다 달리 정하고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장애인등록제도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 및 급여적 성격의 수급권 적격자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장애인등록조차 불허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초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조차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는 “외국 국적의 장애인에 대해 국내 장애인보다 우월하게 배려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거나 절차적으로 과도한 행정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일정한 기간 이상 체류하는 외국 국적 장애인에게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인권증진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등록 신청이 되지 않아 장애인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10월 제기된 왕모(여·37·대만 국적)씨의 진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 시책은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영화, 공연 할인 등 민간기관에서 자체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모두 등록 장애인일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자동차 1대에 한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사회적 취약 집단의 사회통합 증진’이라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목적을 살펴볼 때, 장애인복지서비스는 국적에 따라 그 대상이 확정되기 보다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상시 거주지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장애로 인한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곤란에 대응하는 기능적 특징 때문에 공공부조와 같은 현금 급여적 성격과는 달리,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이용가능성 여부가 해당 장애인에게는 기초적인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의 판단이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외국인에게 장애인 등록을 불허하는 사유로 공공부조의 부담과 관리상의 곤란함을 들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외국인이 장애인등록을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공공부조 성격의 급여대상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별도의 세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심사받게 되어 있다”며 “외국인에게 장애인등록을 허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공공부조의 부담이 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았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시책의 적용대상을 개별 사업마다 달리 정하고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장애인등록제도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 및 급여적 성격의 수급권 적격자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장애인등록조차 불허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초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조차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는 “외국 국적의 장애인에 대해 국내 장애인보다 우월하게 배려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거나 절차적으로 과도한 행정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일정한 기간 이상 체류하는 외국 국적 장애인에게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인권증진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