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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메달리스트 연금 얼마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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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8-09-18 18:07 조회8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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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상한액 금메달 80만원…비장애 선수와 차이




메달·포상금 소득으로 잡지 않아 수급권은 유지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서 열정을 다해 값진 메달을 목에 건 메달리스트들의 연금과 포상금은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우리나라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 메달리스트의 연금 월 상한액은 금메달 80만원, 은메달 36만원, 동메달 24만원이다. 비장애인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연금의 월 상한액이 금메달 100만원, 은메달 45만원, 동메달 30만원인데 비하면 14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




연금차별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 정부가 지난 2007년 12월 발간한 장애인체육 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차등 지급되고 있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에 대해 2008년부터 비장애인 선수들과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지는 않다.




이와 관련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8월 29일 열린 베이징장애인올림픽 결단식에서 "이번 장애인올림픽 훈련비와 포상금을 비장애인 선수와 동등하게 지원할 예정이며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지급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도 비장애인 선수와 동일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비장애인 선수와 동등하게 4만달러의 포상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기력향상연구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꼭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연금 받아도 수급권 자격 유지




지난 2004년 아테네장애인올림픽 당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문제는 메달 연금 수급 시 기초생활수급권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 것이었다. 당시 사격에서 금메달을 딴 허명숙이 이 문제를 언론을 통해 밝히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올림픽에서 입상한 자가 받는 연금은 소득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정부에서 지급하는 포상금도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이번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한 77명의 선수 중 수급권자는 11명이며 그 중 메달리스트는 5명이다. 따라서 이들은 연금과 함께 임대아파트, 의료급여 등을 종전과 같이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