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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법 개정안, 이렇게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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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8-09-22 22:37 조회8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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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들이 바라는 제도개선 사항




의무고용률 상향…근로지원인제도 도입









노동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개정취지로 삼고 있지만, 일부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고용 제도를 후퇴시키는 불필요한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계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는지, 지난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올바른 장고법 개정과 장애인노동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의 발제를 통해 살펴본다.




▲“2배수 고용제, 의무고용률 상향이 전제돼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도현 정책국장은 2배수 고용안정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무고용률을 상향조정하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2배수 고용인정제가 실시되면 실제적인 고용은 늘지 않으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만 향상되게 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의 허수 증가분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536억원의 수지악화를 초래하게 된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까지 확대된다면 2천억원 규모의 수지개선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이어 “의무고용제 시행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낮은 의무고용률을 지닌 일본의 고용률 산정 방식을 활용해보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 의무고용률을 3.47%가 산출된다”면서 “최소한 민간 기업의 의무고용률을 3%이상에서 정하도록 법률상에 명시하는 것이 동반되어 실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담금 기업 규모별로 차등징수”=김도현 정책국장은 고용부담금을 고용률뿐만 아니라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김 국장은 “최저임금의 60%를 겨우 상회하는 수준의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을 이행토록 하는 수단으로 작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고용률에 따른 고용부담금 차등 적용방안은 적극 도입돼야 할 긍정적 제도”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경쟁력이 큰 대기업일수록 장애인의 고용을 회피하고 부담금 납부로 모면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고용부담금이 상승되어야 하며,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률 분만 아니라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징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고용확대의 기본요건”=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소장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기존의 경증장애인 중심의 고용현실을 변화시키고 중증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의 부족한 2%를 채워 줄 강력한 전략이 될 것”이라며 근로지원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 촉구했다.




김 소장은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불완전 근무환경을 극복하게 할 수 있다. 서류정리나 전화업무 등의 장애인에게는 어려운 보조적 업무를 도와줌으로써 업무상의 상당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타인에 대한 의존으로 가져야 했던 심적 스트레스도 완화할 수 있다”며 근로지원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소장은 “노동부가 단기적으로 실시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일반 영리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현재 영리사업장에는 최중증장애인들이 고용되고 있지 않다”면서 “영리사업장에 집중했던 기존의 단기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근로지원이라는 원칙보다 사회적 일자리 확충에 더 결합돼 있었다. 향후 독자적인 제도로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자리 잡아야 하며, 비영리 사업장에도 반드시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달장애인 위한 지원고용 실질화”=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구교현 조직국장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고용서비스를 실질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국장은 먼저 “지원고용제도는 공단과 복지관 등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직업재활센터가 각기 운영하고 있는바 실제 지원고용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절하게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 소속기관인 고용지원센터와 같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국장은 이어 "지원고용수행인력은 국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양성하고 배치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전액 국가 및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6~7주 훈련기간으로는 직무 적응에 효과가 없으므로 지원고용 예산을 확대해 참가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