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증원안하면 장교법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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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8-09-26 22:01 조회84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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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주체들, 교원정원 동결방침에 반발
특수교사 인원, 법정 기준에서 4,706명 부족
“이명박 대통령은 언제까지 장애인교육을 무시할 것인가? 장애인교육법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의 증원은 필수적임에도 특수교사를 늘리지 않겠다는 것은 장애인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들머리 앞에서 ‘특수교사 증원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특수교사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인부모, 특수교사, 특수교육학과 재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장애인교육주체들이 이 같이 촉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특수교사를 포함한 교원도 증원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현재 특수교사의 정원은 13,165명으로, 현행 법률이 정하고 있는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특수교사 1인당 장애학생 4명)에 따른 필요 법정정원 17,871명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법정 기준만 따져도 4,706명이 증원돼야 하는 것.
더욱이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인력 배치, 순회교육 내실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의 수가 최대 1만 1천명이 추가로 확보돼야 할 것으로 장애인계는 파악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대표는 “교육을 할 특수교사를 늘리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장애인이다. 정부가 지금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장애인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교육 방안들은 특수교사가 부족해 좌초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내년도 최소 1,300여명의 특수교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행정안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담당부처에서 장애인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한 최소한의 인원마저 수용할 수 없다면, 이는 장애인교육에 대한 학대다. 특수교사는 단순한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육주체”라고 강조했다.
순천향대 특수교육학과 허진아 학생은 “실습을 나가보면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한반에 8명이 넘는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사 1인이 할 수 있는 교육은 한계가 있다. 특수교사의 수가 더 늘지 않는다면, 장애아동들은 제대로 배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충남장애인부모회 심효숙 회장은 “다시 벼랑 끝에 선 심정이다. 장애인교육법이 제정되면 아무런 걱정 없이 내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잘난 놈들에게는 마구 퍼부어주면서 장애인교육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정부를 믿은 내 자신이 한심스럽다”고 한탄했다.
이어 심 회장은 “정부는 법에도 명시된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법치국가 운운하며 불법시위는 모조리 탄압하겠다는 정부가 왜 법에 명확히 명시된 규정도 지키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힘없는 장애인만 법 지킬 필요는 없다. 앞으로 어떤 불법을 감행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명박 대통령 면담요청서와 장애인교육을 위한 정책요구안을 전달하겠다며 청와대로 이동하려 했으나, 경찰에 막혀 갈 수 없었다. 대표진들만이 청와대를 찾아 면담요청서와 정책요구안을 제출했다.
특수교사 인원, 법정 기준에서 4,706명 부족
“이명박 대통령은 언제까지 장애인교육을 무시할 것인가? 장애인교육법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의 증원은 필수적임에도 특수교사를 늘리지 않겠다는 것은 장애인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들머리 앞에서 ‘특수교사 증원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특수교사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인부모, 특수교사, 특수교육학과 재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장애인교육주체들이 이 같이 촉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특수교사를 포함한 교원도 증원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현재 특수교사의 정원은 13,165명으로, 현행 법률이 정하고 있는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특수교사 1인당 장애학생 4명)에 따른 필요 법정정원 17,871명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법정 기준만 따져도 4,706명이 증원돼야 하는 것.
더욱이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인력 배치, 순회교육 내실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의 수가 최대 1만 1천명이 추가로 확보돼야 할 것으로 장애인계는 파악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대표는 “교육을 할 특수교사를 늘리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장애인이다. 정부가 지금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장애인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교육 방안들은 특수교사가 부족해 좌초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내년도 최소 1,300여명의 특수교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행정안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담당부처에서 장애인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한 최소한의 인원마저 수용할 수 없다면, 이는 장애인교육에 대한 학대다. 특수교사는 단순한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육주체”라고 강조했다.
순천향대 특수교육학과 허진아 학생은 “실습을 나가보면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한반에 8명이 넘는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사 1인이 할 수 있는 교육은 한계가 있다. 특수교사의 수가 더 늘지 않는다면, 장애아동들은 제대로 배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충남장애인부모회 심효숙 회장은 “다시 벼랑 끝에 선 심정이다. 장애인교육법이 제정되면 아무런 걱정 없이 내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잘난 놈들에게는 마구 퍼부어주면서 장애인교육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정부를 믿은 내 자신이 한심스럽다”고 한탄했다.
이어 심 회장은 “정부는 법에도 명시된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법치국가 운운하며 불법시위는 모조리 탄압하겠다는 정부가 왜 법에 명확히 명시된 규정도 지키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힘없는 장애인만 법 지킬 필요는 없다. 앞으로 어떤 불법을 감행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명박 대통령 면담요청서와 장애인교육을 위한 정책요구안을 전달하겠다며 청와대로 이동하려 했으나, 경찰에 막혀 갈 수 없었다. 대표진들만이 청와대를 찾아 면담요청서와 정책요구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