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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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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8-10-01 20:27 조회8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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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현재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인까지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된다.




2007년 소득하위 10% 가구의 소득대비 통신비 비중은 9.5%로 소득상위 10% 가구보다 5배 높아 통신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컸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 대상자가 기존 71만명에서 약 425만명으로 확대되며, 이중 이동전화 가입율 90%에 해당되는 약 382만명이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