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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3년 연속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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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8-10-01 20:30 조회8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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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판정받은 중앙행정기관 55.6%, 공기업 75%




정하균 의원 “인텐시브제 도입 등 대책 마련해야"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에서 3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2006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중앙행정기관 중 매년 하위권에 머물렀다. 2006년에는 43.78점으로 60개 기관 중 36위를 차지했으며, 2007년 57.75점으로 63개 기관 중 34위, 올해 상반기에는 42.65점을 받아 45개 기관 중 31위에 그쳤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자체 평가지표와 측정방법에 의해 80점 이상이면 우수, 60점 이상이면 보통, 60점 미만이면 미흡으로 공공기관들의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적의 평가결과를 구분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흡에 해당되는 중앙행정기관 비율은 2006년 59.7%에서 2007년 49.2%로 10% 상승했으나 올해 상반기 55.6%로 다시 하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의 경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중앙행정기관보다 더 낮아서 미흡판정결과가 2006년은 77.7%, 2007년은 69.6%, 2008년의 경우에는 상반기까지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모든 교육청들은 3년 연속 미흡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스스로 평가하는 기준에 의해 매년 미흡판정을 받았으면서도 지난 9월 25일 올 구매 금액이 증가한 결과만 부각시켜 우선구매 사업이 잘 시행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자체의 각 시·군·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평가결과를 산출한 적이 없다”며 “지자체의 각 시·군·구은 지자체가 자치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하지만,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사업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평가결과 통계자료조차 없다는 것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의 허점과 한계를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친환경상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등과 함께 법적 의무·권장사항으로 공공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임을 감안했을 때,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구매제도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의 판로를 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