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바로가기


공부방 아동복지법으로 근간 흔들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5-02-28 17:10 조회1,225회

본문

IMF 이후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만들어진 <공부방>이 새로 시행될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면 기존의 공부방은 해체되거나 변질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따라 기존 공부방이 대부분 도시빈민 지역에 위치한 만큼 지역 공동체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지역복지센터 나눔과 함께> 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지역 작은학교연합회>는 23일 부평구청에서 마련한 <공부방 발전 전망을 위한 워크숍>에서 “2006년 시행될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면 기존의 민간 공부방은 지원기관에 선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들 단체가 인천지역 8곳 공부방에 대한 현황 조사 결과 밝혀진 것으로 지역 공부방 가운데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면 <지역아동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시설규모 25평 이상, 시설 사회복지사 1급, 상근교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등을 갖추어야만 지역아동센터로 지정될 수 있다.




 지역 8곳 공부방 가운데 도시빈민지역은 5곳의 공부방이, 일반거주지역은 3곳에 공부방이 설치됐고 시설 규모는 평균 24.4평으로 조사됐다.




 이들 공부방 중 7곳은 무료로 운영됐고 1곳만이 매달 만원씩의 이용비를 받았고 개방시간은 평균적으로 12시간이다.




 한편 8곳의 공부방의 134명의 아동 가정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이 필요한데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34.9%(30명)으로 나타나 이들 가정이 해체되지 않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는 답은 전체의 35.8%(48명)이다.




 <나눔과 함께>의 이광호 기획부장은 “공부방은 가족 기능의 한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아동복지법의 까다로운 조항들은 바뀌어야 한다”며 “아동복지법 시행으로 공부방을 정부 통제가 가능한 기관으로 만들면 빈곤 문제는 물론 가족기능 상실이란 불행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주영기자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