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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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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8-10-01 20:32 조회8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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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득 교수, 서비스 전달체계 문제점 개선안 제안




서비스 시장화…국가가 서비스 최소기준 마련해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 간의 경쟁원리가 병치돼야 한다.”




성공회대 김용득(사회복지학) 교수는 서울장애인자립생활지원협회와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26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외교센터 강당에서 개최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방향으로 이 같이 주장했다.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필요




먼저 김 교수는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그 종류와 내용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서비스 자원의 효과적, 효율적 배분의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의 공적 전달체계는 폭증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와 신청을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 인력의 충원이 쉽지 않고, 사회복지서비스에 관련된 공적 영역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지방정부의 산하 또는 업무위탁 조직을 만드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면서 “지방정부 산하 조직을 만들거나 민간조직에 공적영역의 역할을 위탁하게 되면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주체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점차 희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각 분야별 각개약진 방식이 아닌 지방정부의 책임을 공고히 하는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적 전달체계의 구축의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 시장화, 국가가 서비스 최소기준 마련해야




김 교수는 바우처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관련해 “시급한 것은 이런 변화가 사회복지전문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공공에서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서비스 실천의 주류는 기본적 사회사업방법이 주도하게 될 것이며 시장기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상황이 되면 사회복지사의 마케팅, 인력관리, 재정관리 등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시장기제의 도입에 따라 변화와 함께 비표준적 서비스 실천의 위축, 서비스의 융통성 저하, 저임금 인력의 선호 등의 위험요소들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국가적인 최소서비스 기준의 설정, 각 서비스 직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과 서비스 등의 최소한의 절차 등을 명시하는 것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국가가 정한 서비스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의 진입을 심사하여 등록하고 이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등록을 갱신 받도록 하는 제도 수립 등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