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근로인 및 직업적응훈련생 모집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3-31 20:13 조회5,644회관련링크
본문
1. 근로인 모집
▶모집대상 : 직업재활 교육 및 훈련이 가능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이용안내 : 초기면접 및 직업평가 후 이용가능
▶준비서류 :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2. 직업적응훈련생 모집
본 센터는 직업재활시설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을 통해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장애인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집대상 : 직업재활 교육 및 훈련이 가능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이용안내 : 초기면접 및 직업평가 후 적응훈련 가능
문의사항은 전화 061)284-4879 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이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목적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 진단·평가, 교육·훈련 및 자립지원정책 등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명실상부한 종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보호고용 또는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사업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직업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