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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후원금품 수입내역 및 사용내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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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4-01 19:02 조회5,6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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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제3항에 의거 2015년도 후원금품 수입내역 및 사용내역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