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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명도자립센터 제1차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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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02 16:55 조회4,4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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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명도자립센터 제1차 추가경정예산 공고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2017년도 명도자립센터 제1차 추가경정 예산을 공고합니다.